2016학년도 전남대학교 면접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
1. 관련근거
가. 『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2항
나. 전남대학교『입학관리위원회 규정』 제4조1항4호 및 『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지침』
2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2016학년도 전남대학교 면접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. 3. 30.
전남대학교 총장
붙임 1. 201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
붙임 2. 2016학년도 수시모집 일반면접 문항 및 출제의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