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전남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
1. 관련 근거
가. 『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』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3조 제2항
나. 전남대학교 『입학관리위원회 규정』 제4조 및 『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지침』
2. 위 호 관련, 2020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별고사(면접)의 선행학습 유발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03. 30.
전남대학교 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