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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내

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지적 인프라

학사정보 장학 장학일반
장학금명 수혜자격 지급액
국가장학금Ⅰ유형 -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성적, 소득요건, 학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
- 성적기준: 직전학기 12학점이상, 성적 2.75수준(80점/100점 만점)이상
- 소득요건: 소득분위 0~8분위 이내 학생(다자녀포함)
- 학적사항: 신청기간준수, 등록여부 등을 고려
※ 신입생, 재입학생 등은 당해학기에 성적기준 미적용
※ 소득분위 3분위 이내 학생은 C학점 경고제 2번 적용
※ 다자녀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 한함
학기당 장학금
0~3분위: 2,600천원
4분위: 1,950천원
5~6분위: 1,840천원
7분위: 600천원
8분위: 337.5천원
다자녀 0~3분위: 2,600천원
다자녀 4~8분위: 2,250천원
국가장학금Ⅱ유형 -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중 대학자체기준을 정하여 선발
※ 대학 자체 기준은 예산과 인원을 반영해 소득분위, 성적, 학적변동 등 기준을 학기말에 수립하여 선발
대학자체기준(예산, 인원, 등록금 등을 반영하여 수립)에 의함
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- 지원자격: 대학에 재학중인(복학생 포함)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
- 성적기준: 직전학기 성적 1.75수준(70점/100점 만점)
- 선발기준:
· 1순위: 소득분위 4분위 이내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)
· 2순위: 소득분위 5~6분위 이내
· 3순위: 소득분위 7~8분위 이내
- 지원기간: 매 학기 지원
- 교내(시간당 8,350원)
- 교외(시간당 10,500원)
지역인재장학금 - 지역고교 졸업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입학성적(수시, 수능성적 포함)을 반영해 우수학생 선발 - 등록금 전액
국가우수장학금
(이공계)
-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(부)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(대한민국 국적자) 및 3학년 재학생
- 계속 지원요건: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4 이상/4.5만점
※ 4학년은 최소3학점 이상(단, 5년제인 경우 5학년 2학기 적용)
- 등록금 전액
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추가(학기당 250만원)
인문100년장학금 -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(부)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(대한민국 국적자) 및 3학년 재학생
- 계속지원 요건: 직전학기 12학점이상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4 이상/4.5만점
※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(단, 5년제인 경우 5학년 2학기 적용)
- 등록금 전액
- 생활비(학기당 200만원)
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추가지원(학기당 200만원)
대학원생 지원
장학금
(인문사회계, 예술및체육계열)
-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한민국 대학원생
(석사과정: 2~3학기 재학 중인 자, 박사 및 석박사 통학과정: 2~5학기 재학 중인 자)
-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92점(평점 3.85이상/4.5만점)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자 중 우수학생
- 등록금 전액
대통령과학 장학금 신규장학생
-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(부)에 입학예정(확정)인 자 중 우수학생으로 선발
재학생(계속지원요건)
-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.4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
- 최소이수학점기준 : 매학기 12학점 이상(단,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)
- 등록금 전액
- 학업장려비 지급
(학기당 250만원)
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추가지원(학기당 250만원)
푸른등대기부장학금 >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각 기부처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
- 각 기부처별 요건에 따라 신청대상, 성적기준 등 변동될 수 있음
- 기부처 별 상이
희망사다리 장학금 <취업지원유형/창업지원유형>
- 4년제 대학 3,4학년 또는 전문대 2,3학년 재학생(5년제는 5학년도 가능)
-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- 취업지원유형 :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
- 창업지원유형 : 졸업 후 창업 확정(예정)인 학생
- 등록금 전액
- 취업준비장려금(학기당 200만원)
※ 의무기간 동안 미취업 또는 미창업시에는 장학금 환수
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
- 전공무관(3~4학년 재학생), 만40세미만
- 매학기 영농활동 교육25시간 이수,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취업.창업 조건이행
학기당 등록금 전액
+ 학업장려금 200만원
농식품인재장학금
-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(1학년 2학기 ~ 2학년 재학생)
학기당 250만원 범위내 등록금 지원
농업인자녀장학금
- 모든학년(정규학기 재학생), 소득분위별
50만원~200만원
수산후계장학금
-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
학기당 250만원
지방자치단체
(도,시,군,면)
-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
-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자
-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발
- 선발시기: 1학기 1월 ~ 4월, 2학기 8월 ~ 10월
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금액
각종 장학재단
(140개 재단)
- 선발자격: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재학생
- 장학생 선발: 대학장이 추천 또는 개인별 신청
- 선발인원: 재단에 따라 1명 ~ 10명
- 선발시기: 1학기 12월 ~ 4월, 2학기 8월 ~ 9월
- 수혜조건: 장학재단의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계속
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
(50만원~5백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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